양도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에 샀던 아파트가 1년 만에 13억 원에 팔아 3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양도 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공제라는 금액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들 하는데 공제 금액은 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가요?
한 해동안 해외주식 판매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하나요?
과세 기준 금액의 22%(20% 국세 + 2%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이란 한 해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 제세금,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매년 5월 1일 ~31일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즉, 한 해 해외주식 판매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요?
한 해 해외주식을 팔았던 모든 증권사 내역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로 직접 신고 또는 전문 세무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8개의 증권사 중사 용하신다면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toss증권에서 대행 신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5/31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직접 신고할 경우 - 홈텍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Toss기준)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NH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8개 증권사
이 외 증권사 거래내역을 신고할 때 대행신고를 도와주지 않습니다.(토스 기준)
상속, 타사 대체 입출고 등으로 취득가액 정정을 해야 할 때
대주주, 기 납부 세액 등으로 기본 세액 250만 원 정정이 필요할 때
이동평균법 이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때
이외 증권사 별 거래내역 단순합산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와 판매수익 화면 보이는 수익이 왜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와 판매수익의 계산 기준 환율이 달라서입니다.
판매수익 : 판매한 날짜의 환율
양도소득세: 판매한 지 3 영업일이 지난 날짜의 환율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주식을 사서 11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고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매수환율 | 매도 환율 |
체결 시 기준환율 : 1,000 원/달러 결제 시 기준환율 : 1,000 원/달러 |
체결 시 기준환율 : 1,000 원/달러 결제 시 기준환율 : 1,020 원/달러 |
원화 판매 손익(1천만 원)과 양도세 기준 실현손익(1.22천만 원)은 적용 환율 차이로 220만 원(2.2%) 차이가 발생합니다.
1천만원 | 1.22천만원 |
달러 판매 손익 = 1만 달러 = 11만 달러 =10만 달러
원화 판매 손익 = 1천만 원 = 1.1억 원(11만 달러 x1000원/달러) - 1억 원(10만 달러 x 1000원 /달러)
양도세 기준 실현손익 = 1.22천만원 | (11만 달러 x 1020원/달러) = 1.122억원 | (10만 달러x 1000원/달러) -1억원 |
양도 소득의 기준?
양도 소득은 원화기준입니다.
구매한 날과 판매한 날의 환율이 다르다면, 산만큼 그대로 팔았더라도 판매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1일 : $10구매 (환율 1,000원) |
8월1일 : $10판매 (환율 1,100원) |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판매수익은 1,000원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입금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원화로 환산해서 판매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금 : 현지에서 외화로 징수되는 세금 | 국내납부세금:국내에서 원화로 징수되는 세금 |
미국과 한국의 제한 세율은 15%로 대부분 종목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15%가 외화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됩니다. |
ETF나 리츠,소재지가 미국이 아닌 발생사 등의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표준 제한 세율인 15%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 될수 있으며, 적용된 세율이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 14%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 만큼 원화로 과세합니다. |
(외화는 현지원천 징수된 금액 제외하고 지급 되며,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내 세금이 부과가 필요한 계좌에 원화가 없는 경우 원화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제 전까지 이자가 부과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도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국내 주식 대주주라면 포함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해외주식만 계산하고, 국내주식은 제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낸다.
구매 당시 기준 환율도 고려하자.
원화는 +인데, 달러는 -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익 실현을 한다고 여러 번 판매했을 경우 재투자를 위해 판매했지만
원화는 +260만 원 달러는 -160$ 일경우 달러는 잃고 양도소득세는 10만 원의 22% 2.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달러가 +일 때 팔아야 합니다. 원화는 -고 달러가 +일 때 팔면 좋습니다.
달러는 -고, 원화가 +일 때 구매 당시 기준 환율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경우 기준 환율이 높을 때 구매했을 때 (기준환율보다 가격 ↓)
원화 +100만원 | 달러 + 900$ (약 117만원) |
이 경우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판매했을 때 달러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 후 재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달러 수익률을 보는 게 이롭습니다.
원화가 달러보다 높을 경우 원화가 판매 시점에 양도소득세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높을 경우 달러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주도권은 달러에게 있으므로 무조건 달러가 높은 게 이롭습니다. 절대 달러가 -일 때 팔지 마세요.
이미 원화가 높을 경우 달러가 +일 때 매도 하고, 다음부터는 기준환율도 고려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바로 환전할 예정 환율 우대를 고려해도 현금이 이득이거나,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주식은 그만할 예정인 경우는 원화를 봐도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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