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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외주식 팔때 최대한 세금 적게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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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원래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은 비교적 간단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아서 남은 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 목적으로 2023년 10월 초에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2023년 12월 1,200달러에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023년 10월초 780달러 10주
2023년 12월  1,200달러 10주

 

 

계산 편의상 환율은 1,100원으로 같고,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58만 원(780달러 X10주 X1,100원)입니다. 

1,200달러에 매도했으니 양도가액은 1,320만 원(1,200달러 X10주 X1,100원)입니다.

따라서, 1,320만 원 - 858만 원을 뺀 462만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넘겼으니, 이 경우 과세표준은 462만 원 - 250만 원을 뺀 212만 원이고,

(212만 원 X 22%, 지방소득세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46만 6,400원이 됩니다.

 

최대한 해외 주식 세금을 적게 내는 법  (주식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절세팁) 

 

1. 공제 범위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기

 

해외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2025년부터) 넘는 금액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서 매도를 나눠서 해야 합니다.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에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 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절세 혜택이 큰 ISA 계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의도적으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기

 

해외주식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에(손실통산 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

일부러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수익 합계를 줄여줍니다.

 

3.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증여할 생각이 있는 주식을 증여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양도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 또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소액 주식 투자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뀝니다. (어떤 기준?)

 

금융소득은 단계별로 세금이 있습니다. 

투자자산 별로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뉩니다.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보유는 가지고 있을 때, 처분은 자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거죠!

구분  세금
취득 없음
보유 배당소득세
처분 대주주 과세(2025년 이전)
20~25% 전체 과세 (2025 이후)

 

현재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처분 단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국내주식 (2025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2024년 말까지 국내주식 팔아야 할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면, 2024년 연말까지 주식을 파는 게 좋을까?

금융투자 소득 과세 시행 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제도가 있습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 계산 시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취득가2024년 연말 마지막 주식가격(종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먄원 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을 둘 중 큰 금액인 1,5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할 때,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수익은 

실제 취득가액 1,000만 원이 아닌 올해 말 종가 1,5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1,600만 원에 처분하게 된다면 차익을 실제 차익인 6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렇기에 세금 때문에 바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국내주식은 해외주식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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